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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Know/법일반

  • 조우성 변호사의 기업 보안 Must Know (1) ‘중요한 정보’ ≠ ‘영업비밀’

    2015.07.29 by 조우성변호사

  • 조우성 변호사의 기업 보안 Must Know : ‘중요한 정보’ ≠ ‘영업비밀’

    2015.07.28 by 조우성변호사

  •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시 필수지식 5가지

    2015.07.21 by 조우성변호사

  •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 상한선

    2015.07.21 by 조우성변호사

  •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2015.07.21 by 조우성변호사

  •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대주주에게 청구 가능한지?

    2015.07.21 by 조우성변호사

  •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이사직 사임하면 이사 때 연대보증한 것도 책임면제?

    2015.07.21 by 조우성변호사

  •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소멸시효 완성 시 채권자의 긴급조치방법

    2015.07.21 by 조우성변호사

조우성 변호사의 기업 보안 Must Know (1) ‘중요한 정보’ ≠ ‘영업비밀’

조우성 변호사의 기업 보안 Must Know (1) 제목 : ‘중요한 정보’ ≠ ‘영업비밀’ 조우성 (변호사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 질문 퇴직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고객정보)를 갖고 나갔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고객이 한정되어 있어 누가 고객인지 여부는 사실 영업비밀에 속합니다.제가 퇴직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해설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대부분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보안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Must Know/법일반 2015. 7. 29. 18:11

조우성 변호사의 기업 보안 Must Know : ‘중요한 정보’ ≠ ‘영업비밀’

조우성 변호사의 기업 보안 Must Know (1) 제목 : ‘중요한 정보’ ≠ ‘영업비밀’ 조우성 (변호사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 질문 퇴직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고객정보)를 갖고 나갔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고객이 한정되어 있어 누가 고객인지 여부는 사실 영업비밀에 속합니다.제가 퇴직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해설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대부분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보안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Must Know/법일반 2015. 7. 28. 12:32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시 필수지식 5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시 필수지식 5가지분야 : 채권회수 / 형사 ※ 요즘 한 달에 형사고소 건수가 7-8만 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소 건 중 상당수가 ‘사기죄’고소이며, 그 이유도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기에 고소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의 문제이지 형사적인 사기죄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채무자를 형사고소함으로써 압박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민사사건의 형사화’라고 합니다. 갑자기 고소를 당한 채무자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Tip 1. 방어의 핵심은 ‘속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 ..

Must Know/법일반 2015. 7. 21. 02:02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 상한선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 상한선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저는 과다한 부채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누적되어 있었고, 현금서비스도 한도가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없습니다. 사채업자가 제시한 차용증에 따르면 이율이 연 60%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딱 3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생각하고 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후 사정이 더 악화되어 6개월째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사채업자는 계속 이자가 누적된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빌릴 때야 급한 마음에 빌렸지만 연리 60%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이자..

Must Know/법일반 2015. 7. 21. 01:5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당사는 거래업체인 A사에게 기계 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현재 약 3,000만 원의 미수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2년 넘게 갚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지요? ● 답변 3년입니다. ● 해설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1항).하지만 상인(회사 포함)이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민법 제163조 6호), 이를 단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아무래도 일반인들에 비해 전문 상인(회사 포함)들은 자신들의 권리 보호에 더 민감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입니다.다만 3년의 기간..

Must Know/법일반 2015. 7. 21. 01:32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대주주에게 청구 가능한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대주주에게 청구 가능한지?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A사에 대해 3천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A사는 사실상 파산상태입니다. 하지만 A사의 대표이사이자 오너인 김갑동은 돈이 제법 있습니다.A사에 대한 채권을 갖고, 대표이사이자 오너인 김갑동에 대해 청구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해설 1) 법인인 ‘주식회사’와 자연인인 그 주식회사의 ‘대주주, 혹은 오너’와는 명백히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2) 따라서 주식회사가 부담한 채무는 그 주식회사의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이에 대해 추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Must Know/법일반 2015. 7. 21. 01:21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이사직 사임하면 이사 때 연대보증한 것도 책임면제?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이사직 사임하면 이사 때 연대보증한 것도 책임면제?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제가 A사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 A사가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사직에 있었으니 그랬던 것이죠.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뒤에 회사랑 틀어져서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은행에 대해서 내용증명으로 ‘난 더 이상 A사의 이사가 아니니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보냈습니다. 전 책임이 없는 거 맞죠? ■ 답변 아닙니다.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 해설 1)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사를 사임했을 때 계속 연대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 논..

Must Know/법일반 2015. 7. 21. 01:05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소멸시효 완성 시 채권자의 긴급조치방법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소멸시효 완성 시 채권자의 긴급조치방법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당사가 A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알고 봤더니 변제기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이렇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린 채권은 이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건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채무 확인서를 받으시길. ■ 해설 1)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물품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생깁니다(이 말을 뒤집으면,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나 항변을 하지 않고..

Must Know/법일반 2015. 7. 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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